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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행유예 산하기관 간부 복직 ‘논란’

6·4지방선거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개입한 혐의
김명철 의원, 관피아 전형 보이는 보은인사 비판

최근 오산시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산하단체 간부가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슬그머니 복직시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시는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16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오산예총 사무국장 L(53)씨, 오산문화원 사무국장 Y(47)씨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L씨와 Y씨는 구속되기 전 근무했던 같은 기관의 사무국장으로 최응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산시는 이들을 슬그머니 복직시킨 것이다. 따라서 오산시는 ‘제식구 감싸기’ 보은인사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 안팎에서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복직을 결정한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산시의회 김명철(새누리)의원은 17일 열린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산시장의 측근들로 구성된 ‘일명 백발회’가 곽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 각종 불법과 관권선거 의혹은 재판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난 상태”라며 “재판중인 사람을 복직시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복직 인사는 그야말로 오산시가 관피아의 전형을 보여주는 구태적인 악습”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사건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복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 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16일 선고공판에서 사전선거혐의로 구속된 오산시 전 정무비서 S(44)씨와 전 대외 협력관 M(60)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산체육회 과장 P(45)씨와 오산예총 사무국장 L(53)씨, 오산문화원 사무국장 Y(47)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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