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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도교육청 일부 부활 검토

도교육감·교육부 장관 비공개 회동 후 변화
다음 주 수정 예산안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반영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안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9일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게 하는 차원에서 2015년도 예산안 수정을 검토 중”이라며 “20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내주 도의회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전날 오후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비공개 회동에 이어 나온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최소 2개월치를 반영한 14개 시도교육청과 달리, 이들 3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전날 회동에서 황 장관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입장 등을 세 교육감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3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정부가 법률은 두고 시행령만 고쳐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부당하게 요구한다며 반발했고,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과 유치원 교육비 1.9개월치를 편성하지 않은 총 11조7천16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난 1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누리과정 총 소요액 1조460억원 가운데 38.8% 4천55억원만 편성하고 61.2% 6천405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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