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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건설자재 품질·원산지 표기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사진)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건설자재와 부재에 품질과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은 수입 건설자재와 부재에 대한 별도의 품질·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저품질 제품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자재와 부재 사용은 비록 건설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진 등 자연재해와 노후화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률 개정안에 건설자재와 부재를 생산·수입·판매하는 자와 제조업자로 하여금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나 벌칙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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