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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이중잣대’ 경기·인천 ‘분통’

정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변경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 높은 경북·경남·전남 등 혜택
京仁지역 행정수요 크지만 교부세 줄어 ‘불이익’ 커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변경이 경기도 타깃 행정이란 지적이다.

또 경기·인천 등 행정수요가 큰 지역의 재원은 줄고,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가 많은 지방은 재원을 더 받게 돼 ‘이중 잣대’ 논란도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말 보통교부세의 일반관리비 측정단위를 인구에서 공무원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재정수요 반영을 강화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시행령 개정 목적이다.

이를 두고 경기도 타깃 행정, 이중 잣대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 등 행정수요가 큰 지역의 교부세는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은 혜택을 받게 되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수는 총 5천22만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208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9천991만명, 부산 445만명, 경남 326만명, 인천 281만명, 경북 264만명 등이다.

인구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수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 수는 총 28만7천299명으로 서울 4만7천80명, 경기 4만5천866명, 경북 2만4천618명, 경남 2만2천228명, 전남 19만686명 등의 순이다.

공무원 1인당 인구 수는 경기도 263명, 대전 219명, 인천 217명, 광주 216명, 대구 215명, 서울 212명 등의 순으로 많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는 전체의 24%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수는 15.9%에 불과하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낙폭이 가장 크다.

인천 역시 전체의 5.6%의 인구를 맡고있으나 공무원 수는 4.5%로 내려간다.

즉, 변경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은 경기도, 인천과 같이 인구 수 대비 공무원 수가 적은 지역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반해 경북, 경남, 전남, 충남, 강원, 충북, 제주 등은 인구 수 대비 공무원 점유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오는 26일 도내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변경안 불가 입장을 담은 공동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의 수요는 인구 수가 많을수록 큰 데 변경안은 경기, 인천 지역 등의 재원을 빼 공무원 수가 많은 서울과 지방으로 나눠주게돼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도내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변경안으로 일반행정비 교부세를 자체 추산한 결과 올해보다 1천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도내 24개 시·군도 1억원에서 90억원의 교부세를 덜 받게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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