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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 공제, 조건만 잘 알면 최대 5억원까지 절세

곽영수의 세금산책 영농상속공제

 

상속인, 만 18세 이상 영농 종사인

농지로부터 20km이내 거주해야

공동상속인 농지 나눠 3년이내 양도

망인 기간 인정 자경감면 최대 적용

상속재산 중에 농지가 있는 경우라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 주는 것인데, 몇가지 조건이 있다.

일단 망인이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여야 한다. 또한, 망인이 농지 소재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거주했어야 한다.

다음으로 농지를 상속받는 사람은 실제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망인이 돌아가신날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농지소재지 소재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농지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전부 상속되어야 한다. 즉, 실제로 농사를 지을 상속인이 농지 일부만을 상속받는다면 영농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영농상속대상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농사를 계속 지을 생각이 있다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이 여러명이고, 계속 농사를 지을 생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망인이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3년이내에 양도하면, 망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경감면은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농지를 나눠서 상속받은 후 농사를 짓지 않고, 3년이내애 양도한다면, 자경감면을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시가 100억원상당의 농지를 3형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영농공제 요건을 충족한 한사람이 농지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로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2억5천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5년 이후에 이 농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으로 최대 3억원을 절세할 수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다면 5년에 걸쳐 최대 5억 5천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반면 3형제가 골고루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감면은 없지만 3년이내에 전부 양도했을 경우, 각각 최대 3억원씩 총 9억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농지 규모가 가정만큼 크지 않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속플랜은 단기적인 절세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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