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날 김포신도시 입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왔던 신도시내 호텔인허가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 3월 한강신도시 지원시설부지에 허가된 관광호텔로 인한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시가 한강신도시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소송을 감수하더라도 추가적인 숙박업소 허가는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5일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록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신도시에 또다시 관광호텔 건립을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 의원은 “신도시주민들은 행정소송을 감수해서라도 다시는 신도시 지원시설 부지에 호텔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인허가를 반려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이미 허가된 호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정식 인허가가 접수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정구 시 종합허가과장은 “사업승인만 났지 아직 허가서류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정식 서류가 접수되면 관련법에 따라 이를 반려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피 의원은 “그렇다면 추가적인 숙박업소 반려 얘기는 선거용이었냐”며 “시정 질의를 통해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혀 신도시 호텔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2011년 시와 LH는 수로도시를 개발 컨셉으로 생태환경 및 여성친화, 문화교류 도시로 차별화한 한강신도시 브랜드 강화와 주민생활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 인근 수변상업지구 내에 숙박시설과 단란주점 등의 유해시설 허용을 규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수변상업지구 분양 활성화를 위한 LH 요구에 따라 시는 수변상업지구 30여 필지 가운데 5필지에 대해 음식, 오락, 공연이 가능한 숙박시설(관광호텔)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계획 용도변경을 승인해 줬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달 28일 A씨가 낸 김포경찰서 옆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72실 규모의 관광호텔 사업승인을 허가했다.
시 관계자는 “LH로부터 신도시내 택지판매 현황을 보고받는데 주민 간담회 때까지 변경된 도시지원시설이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며 “경기 회복에 따라 부지가 매각됐고, 또 매입 토지주가 호텔과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 호텔 사업승인이 들어 올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포=천용남기자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