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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생체 ‘앞서가는 생활체육 행정’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된 4개 대학과 운영 협력
수도권 주요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 미리 체결

경기도생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선정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 주요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를 체결하는 등 앞서가는 생활체육 행정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1일 도생활체육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체육지도자 연수 기관 공모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기원, 경기대를 비롯한 전국 45개 대학 등 모두 47곳을 체육지도자 연수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연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가 공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으로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부터 1·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1·2급 생활스포츠지도자, 건강운동관리자, 유소년지도자, 노인지도자, 2급 장애인지도자 등 7개 종류로 나눠 체육지도자의 연수를 맡게 된다.

이에 앞서 도생활체육회는 경기대, 경희대, 연세대, 용인대, 성결대, 대림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들과 ‘해당 대학교가 연수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연수기관 운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컨소시엄 구성 확역서를 작성해 교환하는 등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선정을 앞두고 대학과의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도생활체육회와 컨소시엄 구성을 약속한 대학 중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됐고, 연세대는 노인스포츠지도자와 건강운동관리자 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용인대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에 따라 도생활체육회는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연세대 등 4개 대학과 연수기관 운영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강병국 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연수기관에 지정된 대학교와 함께 협력해 전문적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가 개편돼 기존의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에서 스포츠 지도사 및 건강운동관리사 등 총 5개 자격으로 바뀌며 취득과정도 필기시험, 실기·구술 시험, 실무연수 순으로 변경된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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