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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연맹, 5일 ‘성남 상벌위’ 개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오전 10시 성남FC 관련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연맹은 “구단 관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으로 인한 K리그 명예 실추가 성남의 규정 위반 내용”이라며 “상벌규정 제17조 1항 프로축구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위반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성남 구단주는 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구단주는 2일 기자 회견을 열고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며 상벌위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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