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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확대 개정안 통과 난항

환경부-산자부 부처간 이견 극명
인천시 “주민 피해개선 백방 노력”

인천지역에 산재한 위험시설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개선코자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인천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월과 지난 9월, 박남춘(새정연·남동갑)·김태흠(새누리·보령·서천) 의원이 각각 발의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에서 과세대상 확대와 세율 현실화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송도 액화천연가스(LNG)생산기지와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폐기물의 반입량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현행 원자력은 ㎾h당 0.5원, 화력 발전은 ㎾h당 0.15원으로 자치단체별로 차등 부과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면서 화력의 경우, 환경피해요인을 감안해 ㎾h당 0.75원으로 세율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환경부 및 산자부의 부처간 이견이 극명해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재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한국가스공사 등 기관을 관장하는 산자부가 원가상승에 따른 물가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2015년도 예산안에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을 400여억원 늘려 반영한 만큼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험·혐오시설에 대한 거점기지 소재 시·도의 재정소요에 대한 부담완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등은 충분한 담세력을 보유한 만큼,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해당지역의 희생만 강요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혐오·위험시설로 분진, 악취, 대기오염, 심리불안 등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수가 확보돼야 한다”며 “주민에게 직접 세금 부담을 지울게 아니라 정부가 통제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부담을 지워 어려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유·무형의 보상을 위해 복지 및 편의 시설 등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의 필요 취지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력발전소의 경우 연간 500여억원, 쓰레기매립지 200여억원, LNG기지 150여억원 등의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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