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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결위, 2차 추경 수정가결

市제출예산 20여억원 삭감된 8조1611억8726만9천원
소송중 미징수금·매각 불투명 땅 편성… 세입부족 예고

2014년도 인천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보다 20여억원 감액된 8조1천611억8천726만9천원으로 수정가결됐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제2회 추경심사를 통해 시 집행부의 예산요구액 8조1천631억4천337만4천원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총 규모를 8조1천611억8천726만9천원으로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집행부가 세입(지방세)에 있어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DCRE 체납분 1천698억원을 미징수하고도 감액 조정없이 그대로 징수목표액으로 산정하는 등 세입부족이 예고되고 있다.

또, 북항배후부지 상업용지(1천139억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918억원),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기부채납 토지(256억원), 북항기부채납 준공업용지(746억원) 등도 본계약 체결이 늦어지거나 매각이 유찰되는 등 연내 매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액조정 없이 세입으로 편성돼 시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영훈(새누리·남구2) 의원 등은 “금년이 1개월 남은 시점에서 금년 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천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다”며 “시의원으로서 마이너스 결산을 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더 이상 늘리거나 삭감할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고 내년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결위 주요 계수조정 내역으로 우선,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2억8천400만원은 증액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지급 국고보조금 22억4천10만5천원은 삭감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지역 연장 소송비용 인지대 기타 회계전입금 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를 8조1천611억8천726만9천원으로 조정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초노령연금, 의료원 기능보강 등 소관 상임위에서 건의한 27억3천여만원을 삭감 결정했다.

세출 증액사항으로는 둘째자녀출산장려지원금,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등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건의한 19억7천567만원을 증액해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 5조2천503억9천588만원으로 조정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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