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참사 벌써 잊었나… 다리·터널·댐 등 관리 엉망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교훈 삼아 제정된 ‘시설물 안전 특별법’이 시행돼 왔지만 여전히 전국의 다리, 터널, 항만, 댐 등의 안전 점검 과정에는 뿌리 깊은 비리와 부패가 상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용석)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를 수사한 결과, 해수부·국토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 무등록 하청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간 수사 결과 용역 업체로 선정된 안전진단 업체들은 발주처의 관리·감독을 피하고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정보를 얻으려 발주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국토부 전모(52) 서기관, 한수원 권모(44) 차장, 부산교통공사 박모(54) 과장, 해수부 김모(58) 사무관, 한국도로공사 김모(56) 전 처장과 이모(48) 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등에서 챙긴 뇌물은 각각 1천300만∼2천1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전씨는 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 때 안전진단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원과 여행경비 등을 챙긴 혐의다.
또 서울메트로 장모(52) 차장도 진단 용역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한국건설품질연구원장으로부터 7천500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발주처가 아닌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은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와 공모,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불법으로 재하청을 주고 이와 관련 없는 직원을 채용해 정밀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각자 2억원대를 챙겼다.
이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전 직원 변모(59·당시 부장)씨와 안전진단본부 소속 고모(48) 부장 등 4명이 사기·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모(47) 차장 등 2명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체들은 공사 수주 금액의 55∼54% 수준의 저가에 영세 무등록 업체들에 하청을 맡겼고 발주처 퇴직 공무원을 고용, 소속 발주처에 뇌물통로로 활용했다.
검찰은 안전진단업체 운영자와 무등록 하수급업자 등을 모두 사기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