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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매립지 종료 원칙 지켜져야”

“4자 협의체, 연장 수순될까 우려”… 인천시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와 연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인천시민단체가 ‘2016년 매립지 종료 방침’은 한 점 의혹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주 발족 예정인 4자 협의체와 이에 앞선 수도권매립지 관련 실·국장급 실무회담자리가 연장을 위한 협상테이블이 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10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참여예산센터 등 3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4자 협의체가 연장을 위한 수순이 될까 우려스럽다. 매립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인천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일 유정복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선제적 조치(매립지 소유·면허권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주변 지역 실질적 지원)를 요구하면서 사용종료를 천명했지만, 손은 이미 연장협상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날 발표한 대응책도 연장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라며 “인천시와 서울시가 사전에 물밑 협의한 의혹마저 들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민들의 정서는 이와(연장)는 크게 다르다”며 “1992년 매립이 시작된 이래 서구 주민들은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건강과 재산상의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더 이상 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연장방안에 골몰해 왔다. 내년 3월까지 연장 협의가 결렬되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유 시장은 시민을 위해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말고 행정소송도 불사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 없고, 시는 매립지 사용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보인 일련의 태도는 연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4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협상에 응하는 주체들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대화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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