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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태안농협 망포지점, 불법 건축물 사용 ‘물의’

건물 뒷편 보관창고 아직도 관할기관 허가 안받아

화성 태안농협이 불법 용도변경과 부당한 예외 인사교류 등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태안농협 망포지점에서 설치·운영 중인 일부 건축물 또한 사전에 허가나 신고 등의 사전절차도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수원시와 태안농협 망포지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수원 망포동 530-2 일원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979 ㎡ 규모로 들어선 태안농협 망포지점은 현재 지하 2층 기계실을 비롯 지하 1층 하나로마트(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1층 농협(금융업소), 2층 마을공회당(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이 운영 중이다.

또한 태안농협 망포지점은 건물 뒷편에 경량 철골 구조로 2층 규모(대략 4m×6m)의 물품창고와 벽돌 구조 1층(대략 2m×4m) 보관창고를 설치해 사용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물품창고 외에 지난 9월 지어진 보관창고의 경우 관할기관의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건물 뒷편 주차장에 지어진 보관창고 내에는 각종 상자들이 쌓여 있는 등 지붕과 출입문까지 설치돼 있어 일반건축물과 별반 다를게 없어 보였다.

주민 이모(41)씨는 “너무 깔끔하게 지어져 있어 불법 건축물인 줄 전혀 몰랐다”며 “돈벌이에만 급급해 주차장 곳곳에 쌓아 놓은 물건들도 모자라 불법 건축물까지 버젓이 설치했다니 고객들의 편의를 무시하는 모습이 보기 안좋다”고 말했다.

태안농협 망포지점 관계자는 “지난 9월 화재가 발생해 미관상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창고를 지었다”며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이고, 차후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건축물 대장이나 설계 도면상 해당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며 “현장 확인 후 바로 철거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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