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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미화원 임금현실화 ‘그림의 떡’

서구청만 ‘정부 근무여건 개선 지침’ 준수
남동구 직접노무비율 저조… 관리·감독 시급

정부가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임금 현실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구를 제외한 인천지역 환경미화원들은 여전히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남동구의회 신동섭(새누리·구월2·3 간석1·2·4)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의 2008년 예산편성참조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도록 환경부가 고시(제2011-147호)했다.

또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청소용역 업무를 외주화 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도록 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경우 서구청만이 정부 지침을 준수해 201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당시 대행업체 근로자의 직접노무비율을 53.7%로 강제했다.

신 의원은 “남동구의 경우 직접노무비율이 42~43%로 현저히 낮아 동일한 노동을 하는 서구 환경미화원의 연봉(최대 4천800만원)의 절반수준인 2천만원에서 2천6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로부터 ‘우수’등급을 받았던 남동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7곳 중 일부 업체는 적정인원 및 장비를 미충원·미충족시키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직접노무비율을 53.7% 이상으로 인상하고 업체별 임금지급 방식을 현행 1통장 합산지급 방식에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관리비·이윤 등을 이원화시켜 2통장으로 분할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 처럼 위탁업체에서 허위 등재한 직원에게 인건비를 준 사례가 적발된 것처럼 장부조작 사례가 관내에는 없는지 구의 철저한 감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남동구 관계자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대행업체 직접노무자의 인건비를 2015년에 직접노무비율 50% 이상으로 하고, 2016년에는 53.7% 이상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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