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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가시화

시의회 건교위, 도시관리계획 GB 결정 변경안 가결
‘332개 점포 열악한 환경 개선’ 국토부 심사만 남아

소래어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GB)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부지 5천496㎡ 중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4천611㎡에 대해 남동구와 인천시는 행정 절차상 준비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GB해제 심의만 남겨놓게 됐다.

지역특화발전 사업의 일환인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남동구가 사업 시행자로 전면매수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2018년까지 기존 332개 점포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대규모 어시장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의 사업이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로 신축될 건물 1층에는 어시장이 들어서고 2층은 시장, 식당, 사무실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만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21조에 의거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기부채납방식으로 건물을 축조할 계획이다.

이 경우, 건물 기부채납자가 소래어시장 건축물을 일정기간 임차 사용하게 된다.

남동구가 어시장을 직접 건축할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인해 입점자 선정에 있어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투자비용은 공사비 159억원, (영업) 보상비 243억원, 용역비 16억원 등 총 419억원 규모로 국비(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조달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소래포구어시장은 시설, 위생, 화재 등 모든 부분에서 취약해 상인들도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보상 부분에 있어 이견이 엇갈리면서 조율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설 현대화를 통해 무단·불법 좌판들을 제도권의 관리·감독 영역으로 인입하게 돼 어시장 정상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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