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월호 생존학생 치료비가 올 연말까지만 지원될 예정이어서 피해 가족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지원되던 여객선 탑승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 및 정신적 치료비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4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의결에 따라 세월호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에 대한 신체 및 심리·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해왔지만 중대본이 지원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한정한 이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정부는 ‘조만간 제정될 세월호 피해보상특별법에 근거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특별법 조차 언제 제정될 지 확답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연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의료지원을 비롯한 보상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병원치료에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호 생존학생 학부모들은 지원기간이 열흘여밖에 남지 않은데다 이후 대책이 나오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은 “일주일에도 병원 5∼6곳을 다니며 치료받는 학생이 많은데다 매달 수십만원이 넘는 사비까지 털어 병원에 다니는데 지원까지 끊긴다고 해 많은 학부모가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에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보상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기까지 짧아도 3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장동원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는데 정작 우리 학부모들은 법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다”며 “아이들의 생애 전주기에 맞춰 치료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생존학생들의 심리상태가 다시 악화된다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정부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남철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장은 “국가 예산을 집행해야 하다 보니 관련 법을 제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임시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