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로 들어 가야 할 수천여t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돼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업자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t당 6∼7만원에 이르는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해 농지를 뒤집어 묻는 방식으로 수천여 t을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매립으로 업자들의 지금까지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김포시 관계자가 양촌읍 대포리 356∼47 일원 농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는 현장에 나가 원인자에 대해 확인에 들어 갔으나 전혀 소재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음식물 불법매립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현장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연락이 닿지 않던 업자들은 이날 오후 급작스레 굴삭기까지 동원한 평탄작업으로 은폐를 시도한 것이 현장 곳곳에 드러났다.
이같은 음식물 쓰레기 불법매립으로 인해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심한 악취가 진동, 지하수 오염과 함께 황폐화가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인근 주민 김모씨(48·고려영농개발)는 “사람 왕래가 거의 없는 이곳 외곽 지역 농지에 주로 주말을 이용해 며칠전부터 덤프트럭 수십여대가 운반한 음식물 쓰레기를 2m 깊이로 굴착한 후 매립하는 것을 보고 시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농지에 매립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농지부서와 협의해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