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일부 수도권 규제 해제를 추가 논의하기로 해 이들 규제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건의된 과제 중 일부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수도권 규제는 이와 달리 추가 논의하기로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982년 만들어진 이후 30여년 묵은 수도권 규제는 그동안 경제계에서 생산라인 증설, 개발사업 등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대학, 연구소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아왔다.
이날 회의에서 추가 논의 과제로 분류된 것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의 안건이다.
이들 두 가지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경기도 등에서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로 꼽아온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세 유형으로 나누고 중소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는 6만㎡ 이상 규모의 공장용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또 수도권에 시·도별로 공장의 총량을 배정해 운영하는데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의 공장도 이 총량제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게 경제단체의 요구다.
이 경우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 총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U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문제도 추가 논의과제로 분류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는 일단 이같은 관측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해제의 필요성을 더 검토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고, 산업부 관계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더 논의해서 규제를 풀어도 될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현재로서는 방향을 예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어렵고 일부 요건을 낮추거나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