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경찰·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41)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통장을 개 당 30만원씩 받고 판매한 서모(21)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 1억여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인출한 뒤 이를 총책 A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통장 한개를 30만원에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 대포통장 50여개를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총책 A씨를 쫓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