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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내달부터 인상

관내 만 15세 이상 주민 화장시설 이용시 16만원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단계적 요금 인상이 추진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의 추가 확보를 위해 매년 상당한 시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현 장사시설 사용료가 타 시·도 및 원가계산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돼 사용료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게 시 설명이다.

따라서 오는 2월2일부터는 장사시설 사용료가 일부 인상된다.

화장시설은 관내 주민이 이용할 경우 만 15세 이상의 사용료가 현 9만원에서 16만원으로, 만 15세 미만은 7만원에서 13만원, 개장유골은 5만원에서 10만원, 죽은 태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봉안시설은 관내 주민은 10년간 1인용 사용료가 현재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관외 주민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며, 부부용은 관내 주민은 30만원에서 50만원, 관외 주민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에 개장하는 봉안담의 사용료는 관내 주민은 15만원, 관외 주민은 4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관내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경우 수목장림 및 자연장은 현재 20년간 2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는 대신 재사용 연장 없이 30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음달 새롭게 개장하는 정원식 수목장의 사용료는 100만원으로 역시 재사용 연장 없이 30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추가 재원으로 부족한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사용기간 단축에 따른 회전율 향상을 토대로 앞으로 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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