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12일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K1전차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문서위변조 및 행사)로 방위산업체 전 부장 A(49)씨를 구속기소하고 과장 B(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전차용 베어링 시험성적서 23부를 위·변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혐의다.
A씨는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29차례 불량 베어링을 납품한 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대금 2억5천680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2012년 10월 전차용 베어링 시험성적서를 1부를 위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자체 조사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불량 베어링을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