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5.7℃
  • 구름많음강릉 -0.2℃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3.5℃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2.9℃
  • 구름많음고창 -3.1℃
  • 제주 2.1℃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한·일 어업협상 타결

20일부터 상대국 수역 조업 재개

한·일 양국의 2014년(2014.7.1.∼2015.6.30.)과 2015년(2015.7.1∼2016.6.30)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어선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중단했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을 오는 1월 20일부터 재개하고 내년 6월30일까지 별도 협상 없이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친 그동안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 입어규모는 총 입어척수 860척, 총 어획할당량 6만t을 유지했다.

다만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2014년 어기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는 일본의 199t급 선망어선에 앞으로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2천100t에서 2천150t으로 50t을 늘렸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해 과잉 검사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제1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는 2016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