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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대체매립지 내년까지 충분히 가능”

“불연성쓰레기 매립 전제 2년 안에 조성” 주장
재정난 감안 규정따라 국고보조 받아낼 계획

수도권매립지 연장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2016년 말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시는 2016년 매립종료를 수차례 선포하면서도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예산안이나 구체적 사업안을 내놓지 않아 ‘표리부동’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8일 인천시 관계자는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매립 방식을 통해 직매립을 탈피하고 불연성 쓰레기만 묻게 된다면 현 매립지 규모의 10~15%에 해당하는 신규매립지 조성이 2년 안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시 재정난을 감안, 관련규정에 따라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립에 환경부의 국고 보조를 적극 받아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립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남아있는 제2매립장 활용 및 폐기물 감량 추세 등에 따라 소규모 자체매립지 건립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소각매립이 가능한 대체후보지 5곳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3일 공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용역은 이미 완료됐고 앞으로 대체후보지 5곳(오류동·송도동·영흥면·운염도·북도면) 중 가장 빨리 매립지 조성이 가능한 곳, 사업추진이 가장 용이한 곳을 선별하는 일이 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인천시 자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규모 매립지 조성은 신속히 수행될 수 있지만, 4자 협의체 합의안에 따라 타 시·도 쓰레기를 안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혀 인천만을 위한 소규모 매립지 건립은 사실상 무의미함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안을 4자 협의체가 ‘함께’ 마련하는데 합의한 만큼,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4자 협의가 자동 무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자체 폐기물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RFID(개별계량)방식의 음식물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비용 주민부담률을 현행 29%에서 4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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