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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전수조사 市, 소방시설 등 위법 점검

인천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실시된다.

19일 인천시는 오는 3월까지 관내 1만4천89세대에 이르는 생활주택에 대해 불법 용도변경, 외부마감재종류, 필로티 설치여부,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진입도로 폭, 옥상 출입문 관리상태 등 위법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아파트 화재사고로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주택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시형 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전용면적 85㎡ 미만인 주택으로서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규제가 완화된 주택이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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