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 비공개성 행정자료들이 줄줄 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시의 주요 행감자료들을 포함해 특정부서의 비공개성 자료 등 주요행정자료들이 불법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시는 보육 관련 감사를 이틀에 걸쳐 받은 바 있다. 감사원 민원투서에 대한 조사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당시 조사과정에서 조사원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것은 오산시의 비공개 자료들이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특정 민원인이 감사원에 민원과 함께 오산시에서 유출된 관련 자료들을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서유출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뿐만이 아니라 지난 6대 모 시의원의 경우 퇴직당시 수백 건의 문건을 외부로 들고나간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문서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냈다.
따라서 주요 행정자료 유출에 대한 시의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의 한 공무원은 “시 내부 자료를 개인이 임의로 외부로 유출 했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부서 등을 통해 보안 및 내부자료 유출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일 이런 규정을 어겼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강력히 요구 해야 할 것”이라며 제재방안도 촉구했다.
한편, 오산시 의회가 지난 6대부터 7대 현재까지 시 집행부를 상대로 요구 한 자료는 1천600여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신상 정보 등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문서관리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2차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