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5년 제1차 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전담심판제 도입과 선수 급여 체불 구단에 대한 징계 규정 등을 통과시켰다.
프로연맹은 이날 회의에서 심판들의 경쟁체제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전임심판제를 폐지하고 대한축구협회 주관 경기에 투입되는 심판들까지 K리그 경기에서 휘슬을 불 기회를 주는 ‘전담심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로연맹은 또 올해부터 선수들의 급여를 밀리는 구단에 대해 ▲하부리그 강등 ▲6개월 이하 자격정지 ▲승점 1점 이상 감점 ▲1천만원 이상 제재금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상벌규정도 개정했다.
한편, 올해부터 적용되기로 했던 ‘25인 로스터제도’를 폐기하고 군팀 선수들에 대한 원소속팀 경기 출전 금지 제도를 없애기로 했으며 2016년부터 2군리그를 부활하기로 결정했다./정민수기자 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