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시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틀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 이 는 지난해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한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도 연한이 차지 않아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부터 2∼10년 재건축 연한 단축 혜택을 보게 된다.
198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2017년 이후(지금보다 2년 단축) 재건축이 가능하다.
1988년 준공 아파트는 2018년(4년 단축), 1989년은 2019년(6년 단축), 1990년은 2020년(8년 단축) 재건축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에 관한 세부 개선안을 관련 전문기관과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