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D-50… 성공지수는?
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도입배경
올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와 농업개혁을 기치로 내건 첫 시도인만큼 조합원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교차한다.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은 선거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조합장 선거에 만연된 비리 척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금품·향응 제공 등 온갖 비리로 얼룩진 선거풍토를 말끔히 씻고 농업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하지만 벌써부터 도내에선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달아 적발돼 각종 우려를 낳고 있다.특히 공식선거운동 전부터 현직 조합장의 불법대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는 등 과열 조짐이다. 이에 본보는 (1)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도입배경, (2)준비상황과 문제점, (3)향후전망 및 개선방안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전국 단위의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는 지난 2011년 당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거대몸집의 농협중앙회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나누고 합병도 쉽게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또 조합장 선거 때마다 각종 선거비리로 무더기 사법처리가 속출하자 농협의 체질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도 조합장 선거비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농협법 개정을 서둘렀다.
그 결과 조합장 잔여임기를 통일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협법이 개정되고 자연스럽게 개별조합간 합병논의도 진행됐다.
조합장 선거일을 통일하고, 지금껏 개별조합별로 진행하던 선거사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해 치르기로 했다.
또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상임조합장의 경우 2차례에 한해 연임토록 규정했다.
현재 임기는 4년이지만 조합장 전국동시선거에 맞추다보니 1년6개월 더 재임하는 조합장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3월 22일 이후 재·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밖에 농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란 거대담론에 대한 충분한 토론없이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관련법은 선거운동 방법이 과도하게 제한돼 불법·부정선거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농업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위탁선거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