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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명거래 억제 강화 상호금융권 시스템 보완 주문

금융감독원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차명거래 억제방안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우선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간주조합원)에 대한 전산관리와 전상상시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차명거래 억제를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농협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올해부터 계좌를 개설할 때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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