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건축 조례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올 3월부터 노후.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담은 ‘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조례(안)’을 최종 확정하고 입법예고했다.
도는 이를 통해 17일부터 20일까지 일선 시군 등 관련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다.
우선 안전진단신청 허용연한은 80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 20년, 81년-99년까지는 20년+(준공년도-1980),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으로 각각 규정했다.
특히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내구연한이 소진될 때까지 관리토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대상구역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과 4m미만의 도로에 접하고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등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재개발사업자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0%이상, 60㎡이하는 30% 이상 등 규모별 비율에 따라 건축하도록 했다.
도내 79년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은 1만35가구, 80년-84년 7만2천426가구, 85년-89년 13만8천 가구 등 총 22만여 가구로 조례안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재건축 붐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