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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학대 대책추진 ‘헛구호’였나

CCTV 전면설치 등 약속 ‘유보’… 국가규정에 맞춰 ‘방향 선회’
‘분노한 학부모 달래기’ 위한 선제조치 남발 비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천시가 정부 법안처리에 앞서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CCTV를 전면 설치하고 인천N방송을 활용한 CCTV 실시간 연계 서비스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모두 유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시 관계자는 “여야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설치 의무화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퇴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인천도 CCTV설치는 국가 규정에 맞춰 한꺼번에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정부가 조만간 CCTV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되면 자체 설치한 장비의 규격, 성능, 비용, 운영·관리 등 행정적 수정과 중복이 불가피해져 국가 규정을 준수해 3월쯤 전국적·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정부 결정에 앞서 269개 공공어린집에 CCTV를 100%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방지 특별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1주일만에 관련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어서 ‘분노한 학부모를 달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남발’이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특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23일 현재 신고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115곳을 전수 조사했지만 이 가운데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드러난 시설 역시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점검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37명의 어린이집 특별점검반이 경찰과 함께 과거 유사사례가 있었던 어린이집이나 첩보가 들어온 어린이집을 우선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도점검 전담 조직이 없는 3개 구에 대해서 그는 “연수구는 관련 인력 2명을 충원했고, 중·동구도 앞으로 인력을 꾸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 대책인 하나인 ‘안전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부모 안내문 배부’는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부모 안내문에는 10개 구·군청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의 전화번호와 3가지 아동학대 유형(신체·정서·성학대)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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