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2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 심리로 열린 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희준 차장검사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2010년 양주시장 임기를 시작하며 재정절감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도 냈다. ‘2천500억 절감’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