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으며, 당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 대책 방안에 따르면 우선 앞으로 CCTV를 설치해야 어린이집을 인가할 방침이며,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또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4개반 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하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비 지원 격차에 따른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키로 했다.
또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