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형마트에서 50대 여성이 분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일 시신을 부검한다.
2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13분 양주시 만송동 소재의 한 중형마트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김모(50·여)씨가 숨졌다.
숨진 김씨는 이 마트를 인수하려 했던 이모(53)씨의 아내다. 마트 업주 측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마트를 넘겨받기로 돼 있었다. 인수금액은 총 6억5천만원으로 계약금 5천만원을 먼저 냈고, 지난 1월 20일 남은 금액 중 4억원을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뒤 마트 운영으로 수익을 내 3개월 뒤와 5개월 뒤 각각 1억원씩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4억원을 누가 대출받을 것인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자 사단이 났다.
남편의 마트 인수가 불발됐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사고 한 시간 전쯤부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방화) 피의자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망 원인이 확인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