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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마트서 분신사망 여성 시신 오늘 부검

원인 확인되면 사건 종결 방침

양주시 중형마트에서 50대 여성이 분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일 시신을 부검한다.

2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13분 양주시 만송동 소재의 한 중형마트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김모(50·여)씨가 숨졌다.

숨진 김씨는 이 마트를 인수하려 했던 이모(53)씨의 아내다. 마트 업주 측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마트를 넘겨받기로 돼 있었다. 인수금액은 총 6억5천만원으로 계약금 5천만원을 먼저 냈고, 지난 1월 20일 남은 금액 중 4억원을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뒤 마트 운영으로 수익을 내 3개월 뒤와 5개월 뒤 각각 1억원씩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4억원을 누가 대출받을 것인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자 사단이 났다.

남편의 마트 인수가 불발됐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사고 한 시간 전쯤부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방화) 피의자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망 원인이 확인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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