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에 걸쳐 사설 화장장 반려처분 행정소송을 해온 김포시에 행정소송대법원이 최근 원심판결 파기환송으로 결국 김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행정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미륵암측에서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237번지 일원 봉안시설 내 설치를 신청한 화장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시는 도시계획 조례상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려했으나 미륵암측은 이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시를 상대로 화장시설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1심에서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2012년 서울고등법원 2심 역시 원고측인 미륵암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5년 1월29일 판결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 내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한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제기한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판결에는 대법원 판결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김포시의 승소가 될 전망이다.
시 사회복지과 박윤세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그 간 사설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마을주민과 시설소유자 간 끝없는 분쟁의 고리가 끊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는 사설 화장시설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