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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 ‘멋대로 사용’ 제동

행자부, ‘31개 항목만 가능’ 개정안 내달 시행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공직선거법 위반 우려 해소

앞으로는 개인명의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집행규칙에 명시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이날 지자체 업무추진비 규칙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자부의 지자체 업무추진비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또 동료 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부의금을 제외하고는 지방의원 개인 명의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집행방식도 제한된다.

행자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지자체 업추비규칙 개정안을 확정 짓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에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규칙이 마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해소되고,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직무 수행을 위한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은 시·도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시·군·구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서울·경기가 직위에 따라 1인당 160만∼530만원, 나머지 시도가 130만∼420만원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405억원(광역 93억원, 기초 312억원), 실제 집행액은 356억원(광역 85억원, 기초 271억원)이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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