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사들인 한전부지에 들어설 사옥과 판매 시설 등을 정부가 업무용으로 분류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세금 폭탄을 피할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8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16일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과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사용하는 건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본사 건물과 판매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등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아트홀은 업무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착공 시기에 대해선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 승인이 있으면 투자로 인정하기로 예외조항을 둠에 따라 한전부지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따라서 토지 취득 후 2년 뒤인 2017년 9월까지만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세금폭탄을 피하게 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