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반시민에게도 적용될까 걱정
법적용 대상 수정 필요성 제기
새정연
부작용 없도록 잘 다듬어야
양당 원내대표 리더십 발휘할 때
국회의장
8인 협의체 구성 제안
정무위원장과도 면담
여야가 23일 2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조율에 시동을 걸었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법사위 차원에서 2월 국회 처리 약속을 최대한 지켜달라”며 “공직자나 공공부문 종사자들 사이에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 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너무나 많은 공직자나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너무 크거나 법률적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부분 등은 최대한 조정돼야 한다”고 법적용 대상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법사위에서 최대한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 내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등을 거쳐 양당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힘을 실어줄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유 원내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2월 국회 처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김영란법 원안 취지를 살리면서도 위헌적 부분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등을 잘 다듬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사견임을 전제로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위헌 논란을 제기해왔다.
그러면서 “여야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단해야 할 때로, 양당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김영란법’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서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24일 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정무위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앞서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당연히 정무위안대로 통과돼야 한다. 이 법이 정무위를 통과할 때‘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의견이었다”면서 정무위안 통과 고수 입장으로 맞섰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