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계동에 신축중인 A프라자 신축 공사현장이 B아파트 출입구와 마주보는 장소에 공사차량 출입구를 설치해 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신축중인 A프라자는 덕계동 424번지외 7필지 일대에 건축면적 1천774㎡ 규모,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의 대규모 종합상가로 건설되고 있다.
현재 공사장 주변 B아파트 출입구에는 “공사장 출입구를 반대편으로 이전하라”, “초등학교 등하교길에 공사차량의 출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게첨되어 A프라자의 공사진행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 인근에는 직선거리로 1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를 등지고 있어 B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등하교길 문제와 아파트주민들의 통행로가 안전에 노출되어 더욱 위험요인이 작용한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B아파트에 인접한 진출입 도로는 인도가 없는 8m 도시계획도로로 최초 개설되어 기존에 A프라자의 사유지였던 구간에 임시 보행로를 사용하다 공사현장에서 사유지인 보행로를 안전펜스로 차단해 보행로가 없는 도로구간으로 만들면서 더욱 안전문제를 내포하게 되었다는 것이 B아파트 관계자의 설명이다.
A프라자에서도 ‘부득이 B아파트 주변에 다목적 복합상가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해 죄송하고 빠른 시간내에 준공을 완료해 주변지역을 특화된 거리로 새로이 조성하겠다’고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에 건축허가를 내준 양주시 관계자는 “A공사장 진출입로 문제는 허가사항이 아니며 B아파트에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3번국도와 공사장 뒤편 우회도로로 공사장 진출입로 이전을 두고 시행사와 협의중”이라며 “아직 시공사가 선정되지 못해 공사강행은 없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