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차모(30·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단 19일동안 채팅어플을 이용, ‘조건만남’으로 피해 여성들을 꾀어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린 다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성들의 나체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주고 범행 이후에도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면 발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 8명 중 대부분은 여고생으로, 미성년자였다.
차씨는 단기간에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서 “왕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