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총기난사 사고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협의 결과를 전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다,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무려 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총기안전관리대책을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총기소지 허가 결격사유를 규정한 13조 1항 중 3∼6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영구히 불허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고할 때 총기소지자 개인뿐 아니라 보증인이 함께 출두하도록 하고 총기의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보고했다. 하지만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