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총기류 사용 허가자에 대한 주기적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엽총·공기총·석궁 등의 사용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수렵을 하기 전에도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 항목도 추가됐다.
회의에서는 보안대책 미수립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신용정보회사나 정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정보 처리위탁시 보안대책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에 대해 대표이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담연구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