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동시조합장선거를 1주일 앞두고 경기도내 곳곳에서 불법선거운동이 판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만 80명이 넘어 과거 금품·향응선거를 재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비방, 금품살포, 향응 제공 등 모두 52건이 적발됐다.
이 중 17건은 검찰에 고발했으며, 4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혐의사실을 조사중이고 나머지 31건은 경고조치했다.
안양의 산림조합장 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는 조합원 15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연천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자는 조합원이 모인 마을회관을 찾아가 6만원 상당의 주류와 음료수를 제공했다.
또 다른 출마예정자도 조합원 9명에게 1만원씩 대리운전비를 제공했다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관계법령상 후보자가 기부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후보자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불법선거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전국 동시선거를 표방했지만 부정선거의 틀 안에 꼼짝없이 갇힌 꼴이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혼탁·과열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조합장의 권력화에서 비롯된다.
4년 임기의 조합장은 2천여명의 조합원을 이끌며 한 해 1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집행한다.
또 1억여원의 연봉에 판공비, 경조사비, 교육지원사업비까지 더하면 연간 수십억원을 쥐략펴락 하는 셈이다.
과거 일부 조합장은 농산물 유통이나 판매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기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같은 조합장의 막강한 권력 탓에 부정선거 근절은 선거제도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없인 힘들다는 지적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처럼 유권자가 많은 게 아니라서 단 몇표만으로도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선거가 혼탁양상으로 흐르는 것 같다”며 “선거제도 개선과 후보 개인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불법선거는 쉽게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