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이나 광고 전단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식품수입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등 2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구 소재 N사는 인터넷에 '우먼스포뮬라'라는 건강보조식품을 팔면서 빈혈, 생리불순, 자궁암 예방, 난소기능 강화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시 계양구의 G사는 인터넷에 알로에 농축분말 식품을 팔면서 세포부활작용, 궤양치료, 감기예방, 항알레르기 등으로 선전, 의약품으로 혼동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다.
서울시 관악구의 N사는 인터넷에 '타히티안'쥬스를 팔면서 100가지 질병치료, 노화방지, 항암.종암 억제 등의 질병치료효과 내용으로 허위광고해 225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영양보충용식품이나 과일음료 등이 성인병 예방, 주름 개선, 노폐물 배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했다"며 "이러한 광고에 속아 식품을 구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