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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복지 대폭 확충

실제 생계곤란 가정 월 41만원 지원, 해산급여도 50만원 확대

올해부터 기초생보급여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해산급여가 대폭 확대되는 등 도내 저소득주민의 복지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4천200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생계급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41만5천씩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총 41억6천만원을 반영했으며 앞으로 대상가구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실시한 후 지급가구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1인당 20만원을 지원받아 지급했던 해산급여를 올해부터 도비 30만원을 추가해 총 50만원을 확대 지급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를 기존 89만7천원에서 92만8천원으로 3.5% 인상됐으며 저소득가구의 장제비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중고생 자녀의 교과서대 역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밖에 2종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5%로 낮춰졌으며 준빈곤층에 대한 의료급여비도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인 가구중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와 만성질환자(2종)로 의료혜택의 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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