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50억 이상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면서 의도적으로 고가계약을 체결해 그동안 눈먼공사를 추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본부는 주민피해 방지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2년 넘게 공사를 강행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대규모사업장 기동감사에서 안양시, 용인시와 건설본부 등 5개 기관은 의도적으로 고가계약을 체결하고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해오다 적발됐다.
안양시는 배수지건설 및 송?배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사토 중 재활용처리를 할 수 있는 골재(11만8천여㎥)를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비용을 들여 그대로 처리했다.
또 배수지 상단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잔디 식재면적1천420㎡보다 3배 가까이 많은 5천273㎡로 설계, 총 3억3천여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용인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규모에 맞는 고출력 저압램프 형식이 아닌 중압식 수은램프로 설계, 총 3억3천여억원을 고가로 계약하는 등 특혜의혹을 샀다.
한편 경기도 건설본부는 용인 국악의 전당 건립공사 과정에서 주차장 신규건설에 따른 용인 민속촌 진입도로 벽면절토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아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역시 안양문화센터를 건립 과정에서 방화문을 화재감시기와 자동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는 등 화재시 인명피해를 외면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초기 감지하지 못했던 공법, 물량, 자재변도에 따라 부닥이하게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전체 24개 사업장 감사 결과 총 25억여원을 감액, 예산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