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3.7℃
  • 박무서울 1.8℃
  • 대전 1.5℃
  • 대구 8.6℃
  • 울산 7.4℃
  • 광주 3.7℃
  • 부산 9.3℃
  • 흐림고창 0.6℃
  • 제주 8.6℃
  • 맑음강화 0.7℃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5.5℃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재 훼손 택지개발 문제있다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지정 문화재인 화성시 융·건릉과 용주사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문화재 및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재검토를 화성시와 대한주택공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는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일대 112만㎡에 오는 2008년까지 15층 아파트 3490가구 등 모두 39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토지보상을 진행중이다. 택지개발이 추진중인 태안3지구는 인근에 사적 206호인 융·건릉과 국보 120호 범종, 천연기념물인 회양나무가 있는 용주사 사이에 조성된다.
특히, 태안3지구는 전체 개발면적 112만㎡ 중 2/3인 84만㎡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용주사와 융·건릉에서 반경 500m 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면 이들 사적지 주변은 자연녹지대에서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바뀌게 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안에서,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 안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문화재청과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문화재 부근 택지 개발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각종 건설공사 때 허가를 받아야 할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300~5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크게 낮추는 내용의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경기도는 6일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현상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할 거리가 국가지정문화재는 현행 500m 이내에서 200m 이내, 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축소된다.
이와 같은 조례의 개정은 애초의 문화재보호법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주민들의 개발욕구와 도나 시 차원의 택지확보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문화재보호와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이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때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