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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구별 전용배기통로 별도 설치”

국토부, 규칙 개정안 17일 공포

앞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가구별 전용배기통로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래·윗집에서 역류한 음식 냄새나 담배연기 등으로 인해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르면 9월부터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가구별 전용배기통로를 시공하거나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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