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 크고 작은 일부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이 금연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법적인 흡연시설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어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강화된 금연법에 따르면 흡연실 설치 시 의자나 탁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오산시의 일부 대형 커피숍들이 이를 지키는 않은 채 탁자나 의자를 흡연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어 금연법실행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흡연실을 마련할 경우 금연장소를 분리해 환풍 장치도 필히 갖춰야 하지만 흡연실문이 열릴 때마다 담배연기가 흘러나오면서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일 오후 궐동을 비롯해 운암단지 등 상가밀집 등에 위치한 일부 커피숍에는 엄연히 불법인 흡연시설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고 아예 흡연실 의자탁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법망을 무시한 흡연사각지대로 변질되고 있다.
즉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하고는 의자나 탁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흡연실에 음료나 음식을 들고 들어갈 수 없으며 손님이 서서 담배만 피울 수 있는 정도의 시설만 갖춰야 한다는 방침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산시 일부 커피숍은 금연법 시행 이전 설치한 흡연실에서 그대로 두고, 담배를 피우며 음료를 마시는 손님을 제지하지도 않고 있어 영업소의 불법·편법 흡연시설이나 흡연행위 방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유모(35·여·궐동)씨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아이들과 케익과 함께 커피를 마시기 위해 대형커피숍에 가면 흡연실을 오가는 사람들로 담배연기가 내부에 가득하다”며 “그것도 모자라 금연법 시행이래 아예 흡연실에 삼삼오오 테이블에 모여 앉아 흡연을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연법이 시행되어 법적인 규제를 받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금연법 단속 업무 실무자는 “보건복지부 방침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100㎡ 미만 영세자영업자의 사정을 보살피기 위해 3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금연법시행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1회 위반 시 170만원, 2회 위반 시 330만원, 3회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산시는 현재 80여개의 카페와 커피숍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연환경사업비로 올해 2억6천만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