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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간 아들 명의로 체육강사료 부정수급

의왕시의원 검찰 송치

의왕시의회 현직 의원이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 강사료를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의왕경찰서는 16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의왕시의원 A(50·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사회공헌단 장애인 농구팀 코치로 재직하던 아들이 군에 입대했는데도 지난해 3월15일~같은해 6월28일 아들 명의로 코치 급여 9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 의원은 아들이 입대한 이후에도 도시공사에 제출하는 출근부에 아들 명의로 서명하고 수강료를 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의원의 아들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또 A 의원 아들이 유령 단체를 내세워 시립 체육관을 독점 대관해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누구나 선착순으로 대관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군 복무 동안 도시공사가 강사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의원은 지역 한 유권자가 “현직 시의원이 불법으로 아들 명의의 도시공사 수강료를 받고 있고, 아들은 유령 단체를 내세워 체육관 대관을 독점해 영업행위를 해왔다”고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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